민식이법이 생겨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률이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민식이법.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차량과 길을 건너던 김민식 군(사고 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화해 현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로 인한 사고
- 보호 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법보다 원칙을 우선으로 지키는 자세
법이란 공동의 질서유지와 위험을 막고자 모두가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 법을 통해 국민이 다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도 제2의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힘든 제 2의 운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며 모두가 지키고 주의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기
- 자동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 건너기
-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거나 서로를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건너기
- 횡단보도를 건널 때 뛰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면 내려서 건너기
-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에선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기
-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더라도 주의하면서 건너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 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 금지
-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 전방, 후방 등 주의하며 운전
-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 보호구역 내 이동 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사용, 운전에 방해될 만한 행동 금지
- 방어 운전을 하며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운전
마무리
현재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을 보고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경험한다면 음주운전과 그 처벌이 비슷한 현재의 방침이 다소 무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식 군을 잃은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며 제2의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만들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등에서 스쿨존 내 사고영상을 보여주며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찬반 여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3월 25일 법안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도 올라오는 것을 보며 운전자의 처벌이 어는 정도일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았을 때 예측 불가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린이,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최저속도에서도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며 저 또한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더 긴장하고 전방, 후방을 주시하는 제 자신을 보며 확실히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꾼 것은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의 처벌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부분은 조금은 조율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법이 평등하고 확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법의 원칙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괴로워할 운전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저도 운전하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을 우회해서 안내한다거나 운전자 보험의 벌금을 보장하는 비용이 상향된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만족할 순 없겠지만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법안이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도 주의하고 보행자도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억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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