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레몬법1 레몬법 레몬법이란? 1975년 워런 매그너슨 상원 의원(Warren G. Magnuson)과 존 모스(John E.Moss)의 이름을 합쳐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차량과 전제제품에 중대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를 반복하여 동일 증상이 발생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왜 레몬법 인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와 불량품을 가리키는 말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실제로 맛을 보면 매우 시고 맛없는 레몬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레몬법 적용 1) 시행일자 : 2019년 1월 이후 2) 대상 차량 : 2019년 1월 이후 신차를 구매한 차량으로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 2020.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