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란?
1975년 워런 매그너슨 상원 의원(Warren G. Magnuson)과 존 모스(John E.Moss)의 이름을 합쳐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차량과 전제제품에 중대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를 반복하여 동일 증상이 발생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왜 레몬법 인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와 불량품을 가리키는 말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실제로 맛을 보면 매우 시고 맛없는 레몬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레몬법 적용
1) 시행일자 : 2019년 1월 이후
2) 대상 차량 : 2019년 1월 이후 신차를 구매한 차량으로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신차로 주행거리 20,000km를 초과하지 않은 차량이 적용대상입니다.
3) 적용요건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되는 계약서 작성
- 중대 하자(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일반 하자(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차대의 하자)로 "중대한 하자"로 2회 일반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초과 시 적용)
4) 미적용 조건
- 소유자 과실, 사고,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 정식 서비스 및 위탁 업체에서 서비스받지 않은 차량
- 소유자가 직접 수리 및 튜닝 등의 자동차 개조
- 도로 관련 구조물, 낙하물, 낙석 등에 의 한 충격, 침수,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5) 환불 기준 : 총 구매 가격에서 주행 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는 별도 금액 감산하여 적용
5) 적용 브랜드
(2019년 3월 기준)
- 현대기아자동차
- BMW, MINI, 롤스로이스
- 볼보
- 도요타, 렉서스, 닛산, 인피니티
- 재규어, 랜드로버 (도입 예정)
- 푸조, 시트로엥 (도입 예정)
5) 미적용 브랜드
(2019년 3월 기준)
- 벤츠
-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셰
- 마세라티, 벤틀리
- 혼다
- 포드, 캐딜락, 크라이슬러, 지프, 한국 GM
- 페라리
마무리
우리나라가 정한 승용차 평균 수명은 150,000km입니다. 차량은 한번 구매로 큰 지출과 심각하게 감가 되는 자산이며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으로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구매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레몬법의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제조사의 기술력 증진? 투명한 판매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레몬법 적용으로 교환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적용요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일 예로 어떤 브랜드에서는 레몬법 조항을 적자고 했을 때 계약을 거부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보도자료를 보면 12월 전북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외국산 차량이 인수 당일부터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결함이 발생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단순 고장으로 수리한 후 똑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소비자가 곤욕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몬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환 및 환불된 차량이 0대라는 것은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 법안에 동참하지 않는 제조사들이 많으며 향후에도 도입 의지가 없다고 밝힌 제조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 또한 악한 마음으로 제조사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법의 실효성 면에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또한 블랙컨슈머가 아닌 존중받을 줄 아는 고객이 되어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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